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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"상표 일부 도메인 사용,상표권침해 아니다"
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-09-30 조회수 1499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(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)는 14일 'ACM π WATER' 등의 상표권을 보유한 앨트웰(주)이 'www.acmbnb.com'라는 주소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정수기 등을 광고하고 있는 한국필텍을 상대로 낸 '상표권 침해금지'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상표의 문자부분과 동일하거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해야만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"며 "필텍이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은 상표의 문자 부분과 일부만 같을 뿐이므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"고 밝혔다.

재판부는 "앨트웰 측은 'ACM π WATER' 자체를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주소로 사용하는 것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위 문자의 일부인 ACM 이나 그것에 B&B를 더한 도메인 이름 등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"고 덧붙였다.

재판부는 "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영문자와 숫자, 하이픈(-)만을 사용할 수 있고 사실상 글자수의 제한을 받고 있어 그 선택의 범위가 매우 좁다"며 "문자나 도형 등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상표나 상호처럼 사용금지 범위를 넓게 본다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

1997년까지 일본 에이씨에무(ACM)가 제조하는 정수기의 국내총판 매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앨트웰은 1993년 특허청에 'ACM π WATER' 등을 상표등록했다. 피고 한국필텍은 일본ACM이 출자해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, 현재 일본 ACM 정수기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.


[뉴시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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